[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러가지 irs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36****
조회3,566 공감0 작성일3/9/2021 12:13:49 PM
은행어카운트가 없어서 아들 명의 은행으로 매달 페이먼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못내게 된다면 혹시 아들한테 피해가 가는일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21 7:47:03 PM

안녕하세요


아드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서 페이를 하셔도, 아드님이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아드님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보증이나 계약서에 아드님이 서명하지 않으시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9/2021 12:37:31 PM
아니요.
아니면 money order 를 우체국 에서 구입 하셔서,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d**l36**** 님 답변 답변일 3/9/2021 1:23:07 PM
그런데 irs 폼에 은행 라우팅 넘버를 꼭 적게 돼있고 자동이체를 하게 돼 이ㅛ어요
s**el**** 님 답변 답변일 3/9/2021 1:56:40 PM
그래요? 어떤 form 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이체를 꼭 요구 하면 아드님 은행 구좌 사용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한번 국세청에 연락 하셔서 자동 이체 해제 하시고 매달 한번 보내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