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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예훼손에 관해서

지역ETC 아이디dri****
조회3,066 공감0 작성일10/12/2023 5:49:5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있는 한 연예인의 팬카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카페 운영자가 너무 강압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팬들을 강퇴시키고 해서 

제가 매니저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도 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카페를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매니저 물러나라는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악플을 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매니저가 회원들을 80명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서 아직 고소 당한 것은 없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고소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게시글 하나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그러하오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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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23 8:01:34 AM

이민자로서 미국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만,

문화적 차이로 미국 사법제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이 있을겁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나 태어난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제도를 지켜라.

한국사람이던 중국사람이던 관계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행위를 일으켰다면

미국 시민권자던 아니던 한국제도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디나라 시민권자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10/13/2023 8:56:10 AM
미국 내에는 미국법으로 명예훼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에 소송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으로 국제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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