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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물건 절도와 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36524****
조회5,247 공감1 작성일6/14/2020 12:39:00 AM
안녕하세요
법률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회사의 아마존어카운트와 파트너의 아마존어카운트를 만들어 통합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물건으로 두곳의 아마존어카운트로 배송을하고 판매를하고 판매수익금은 회사은행어카운트로 입금을 해왔습니다.
입금된돈에서 파트너에게 매2주마다 첵크로 페이롤식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부터 판매수익금이 입금되지않도록 본인 은행어카운트로 고의적으로 변경해놓고 이어키운트에대한 전체 회사수익금을 부당취득을 해왔습니다.
ㅡ증거자료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이 그랬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통화한 증인도 있습니다.
2.파트너k가 회사에있는 물건을 본인k의 집으로 빼돌려서 별도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ㅡcctv자료,판매증거자료있습니다.
3.파트너k가 홀세일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제품픽업하여 회사가아닌 집으로 빼돌렸습니다.
ㅡ인보이스증거있습니다.
4.파트너k가 회사물건을 아마존 본인어카운트로 몰래 배송하였습니다.
ㅡ아마존으로 배송된 날짜,수량에대한 증거자료있습니다.
5.알람회사의 컨택번호를 임의적으로 바꾸어놓고 업무시간외에 (평일새벽6시, 평일저녁7시,토요일) 오피스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나갔습니다.
ㅡcctv자료있습니다.알람회사 자료있습니다.

변호사님
1은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3,4,5은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회사물건은 물건대로 빼돌리고 별도의판매를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모든판매수익금을 은행어카운트 조작으로 챙겼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범죄로서 폴리스리포트를 할수있나요?
어느정도의 죄,처벌이 성립되며 빼돌린물건과 횡령한돈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불안한시기에 사건사고가 많아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자문을 해주시면 너무나 도움이될수있게 소망합니다.
어렵게 모으고 대출받아서 버겹게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아는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네요....
언제나 정직과 양심이 없는것에는 강력하게 말하고 치를떠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20 11:22:20 AM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하신 모든상황이 Embezzlement (California Penal Code 503) 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되며,  950불 이상의 가치의 재산을 횡령한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민사로도 별개로 (예를 들자면, Conversion, Unjust Enrichment 등) 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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