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네바다주를 방문한 한국관광객이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한후..

지역Nevada 아이디s**obal****
조회1,897 공감0 작성일1/17/2020 6:44:21 AM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한국관광객 A가 라스베가스 체류중에
상대방 B의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약 3분 10초간 한후(B는 통화녹음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슴)
한국으로 돌아가 이 통화녹음된 내용을 , 한국에 있는 제 3자인 C에게(한국국적의 법인) 이메일등으로 보내어 B의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B는 A를 네바다주 법집행 기관에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순차적인 진행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A는 한국국적이며 추후 미국에 재입국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2. 현재 B는
A가 C에게 이메일로 녹음파일을 보낸 내용과 이메일 내용을 전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C가 그대로 B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