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대개 '성공보수(contingent fee)'라고 하여,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만 손님이 변호사비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없을 때는 변호사비를 내지 않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보상금이 있을 경우 변호사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엘에이(LA)나 얼바인(OC) 등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3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소송 전 합의할 때: 보상금의 33.3% (1/3)
2) 소송 전 '중재'로 합의할 때: 40%
3) 소송 후 합의가 되었을 때: 45%
여기서 '보상금(compensation)'이라고는 하는 것은 대개 "치료비 + Pain & Suffering + 미래 발생할 치료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와 고생한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차량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나 렌터카 비용은 보험회사가 실제 비용(actual cash value)을 바디샵이나 렌터카 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변호사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중재나 소송으로 갈수록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이를 위해 그만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너무 아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재나 소송으로 갈 경우 합의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 비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손님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또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비용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합의로 조정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는 보상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Ka8nNk__8&t=10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