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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HION2WHOLES****
조회3,820 공감0 작성일10/27/2020 9:21:13 AM

안녕하세요,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사항은... 개인적인 excuse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많았었던 직원(샘플메이커)이.. 최근에는 출근 당일에 사전 고지도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이 더 빈번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3 times warning을 주기 위해 '2번 더 사전공지 없이 지각/조퇴/결근을 할 경우, 고용이 termination 된다'는 회사 서류에 서명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서류에 서명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짧은 글귀만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 직원을 그만두게 할 경우, 후에 이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소송당할 위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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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20 9:39:38 AM
안녕하세요. 아래 제 칼럼들 참조하세요. '2번 더 사전공지 없이” 경고문이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213356&referer=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89408
회원 답변글
b**4r**** 님 답변 답변일 10/28/2020 7:55:19 PM
가주는 고용주나 회사를 상대로 해고직원이 억지 소송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송으로 가는것이 부담스럽기때문에 몇천불 손에 쥐어주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가주는 시간이 갈수록 비즈니스 하기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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