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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로수당지급관련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110****
조회1,552 공감0 작성일8/25/2020 7:45:45 AM

불법체류 신분으로일을 하고있습니다.  월 $3000 받기로 했는데  $2400 을 주길래 왜그렇게 주냐물어보니 택스$600 빼고 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돈으로 힌번도 택스보고 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그렇게 주는거라하네요.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것도 아니고 ..  6일 일하고 일주일 50시간 이상일하면서 오버타임비 따로 받은적도 없고  너우 억울한생각이 들어서요. . 그래서 택스못내겠다 하다 결국 지금은 시간당 $15불씩 받고 5일 일하고 있어요.  혼자일해 늘 바빠 8시간으로 모자라 오버타임할때도 많아 오버타임계산을 해달라 하니 택스보고를 안하니 정식직원이 아니라 subcontractor 로 일하는거라고 오버타임비는 안주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왜이리 억울한지    내가 억울해 하는게 틀린건가요?  불법체류자 를 고용해준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고용인은  오히려  원하는데로  다들어주고 세금내기싫다하여 그렇게 해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자기는 정말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데 내가 너무하다면서 화를 내시네요…   정말 내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나만 이리 억울하다는 생각이드는 건지  .. 불법체류자라고 욕만하시지 말고 무엇이맞는건지 제가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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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20 5:21:1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불법체류신분이셔도,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면,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10:44:08 AM
고용하신 분이 아주 고약하신 분이군요. 불체자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좀 낭패를 겪을 겁니다. 다만 님께서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자료 좀 모으시고 제대로 계산 안 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상을 해 보시던가요.
a**xcki****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4:21:16 PM
많이 힘드시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넘의 신분차이 때문에......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인데요 때가 때인만큼 그래도 일을 하시니 다행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참으시고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j**tice201****
易地思之
함부로 짱골라 올리며 지껄이지 마시길......
a**e3****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9:41:35 PM
기본적인 펙트 체크만 해 드릴테니 본인이 배은망덕한건지 아니면 그 사장이 악덕 사장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 직원은 시간제 직원과 봉급 직원으로 나뉘는데 봉급 직원은 원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급 직원은 메니저급 되야합니다.
2. 청부계약자는 독자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project) 에 대한 임금을 받을뿐 시간당 급여나 봉급을 받는게 아닙니다.
3. 청부계약자는 업체와 청부계약자가 원하고 동의 한다고 해서 정의 되는게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는 법적 요소가 있는데 현재 님의 관계는 청부계약자 관계가 아니고 직원 입니다. 하지만 님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4. $3,000 에서 택스라고 빼는 돈은 님 택스보고 하려고 빼는게 아닙니다. 그 사장이 어떤식으로 회계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으로는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인컴을 $3,000 더 보고하고 그 부분의 택스를 더 내게됩니다. 그 택스를 뺀다는겁니다.
5. 그렇다면 $600 이 금액이 합당한가는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고 주관적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8/27/2020 1:54:37 AM

a**xcki***짱꼴라? 입좀 조심히 지껄이셔야 겠어요. 보기에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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