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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감사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jame****
조회2,345 공감0 작성일3/26/2008 8:12:29 AM
거래처의 세무감사로 하청업체에도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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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 도우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4/2008 11:4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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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세무감사

제5유형은 연합세무감사(the Coordinate Examination or Large Case Audits)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내국세입청은 연합세무감사계획(the Coordinate Examination Program: CEP)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무감사가 복잡한 규모가 큰 법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세무감사팀이 수행하는 조사이다. 미국의 1,500여개 가량의 대법인들이 이 세무감사계획에 의해 조사를 받는다. 내국세입청은 재정연도 1990년에 조사요원의 27%를 대법인의 세무감사에 투입했는데, 그 조사계획은 세무감사에 의해 적출한 총추징세액 및 가산세 220억불 중 그 1/2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합조사계획은 주된 납세자(primary taxpayer)와 그 주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통제‧비배하고 있는 법인과 조직을 한 단위의 세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CEP에 의해 조사하는 대상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조합체(partnership), 조인트 벤춰(joint venture), 기업연합, 비법인사업체, 개인사업체, 신탁, 재단, 기타 면세조직체 등이 포함되었었다. 주된 납세자란 조사대상 구릅에 속하는 모든 법인과 조직에 대해 통제‧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지칭한다. 주된 납세자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 여부는 주식의 소유, 경제적인 지배, 그리고 다른 조직에 대해 조세상 목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의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판정하게 된다.
CEP에 의한 세무감사의 관리자는 조사팀을 조직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책임을 진다. 그 관리자는 전국에 있는 세무관서의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술자인 세무공무원, 소비세를 다루는 세무공무원, 경제전문가, 국제조세 조사전문가, 전산조직에 의한 세무감사전문가, 근로소득세를 다루는 세무공무원, 그리고 면세단체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연합조사팀의 조사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사팀의 관리자가 특정 조사대상에 대하여 종합적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납세자의 대리인들과 사전조사회의(preexamin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 그 회의에서는 양 당사자가 세무감사의 범위에 대해 토론함과 동시에 조사편의 또는 사업활동의 방해 최소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EP에 의한 세무감사에서는 비용공제를 할 수 없는 로비활동비 및 정치적 선거운동비 등을 조사한다. 특별히 뇌물, 상납, 불법정치헌금, 뇌물기금의 사용(the use of slush fund), 그리고 은행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법인의 지출을 주목한다. 적정하다고 생각될 때 연합조사자는 특정한 간부 또는 핵심고용자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한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 任意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입청은 증언을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소환장을 발부 한다.
연합세무감사 기간 중, 일반적인 세무감사의 경우와는 달리, 내국세입청 소속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다. 연합세무감사를 하는 동안 내국세입청 소속 변호사들은 공식적으로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률적 助言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련된 사실의 정리에 대해 조력한다. 내국세입청은 변호사로 하여금 그러한 관여를 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早期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연합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가 조세법원(the Tax Court)에 訴를 제기한 경우 조세법원은 연합조사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던 내국세입청 소속 변호사는 조세법원의 그 심리에서 정부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세법원은 Westreco, Inc. v. Commissioner(60TCM834, 1990) 사건에서 내국세입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연합세무감사의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심리를 중지시켰던 일이 있다. 근래에는 조세법원이 내국세입청에 대하여 조세법원의 심리절차에서는 세무감사를 하는 동안 소환장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한 어떤 증거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했다. 이유는 공판 전에 내국세입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내국세입청의 광범위한 조사권력을 이용하여 증언 기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수집절차의 제한법칙(Court's limited discovery rule)을 踰越하려고 시도한다는 관심 때문이다.
CEP에 의한 세무감사에 의해 완결된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심판기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승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세무감사 및 그 불복절차와는 달리 연합세무감사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감사기관과 불복심사기관의 담당자들은, 불복심사기관의 담당자가 납세자를 대면하기 전에, 회합의 개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독특한 사전회합이 가지는 목적은 제기된 문제점들, 납세자의 주장, 세무감사기관의 이에 대한 항변과 그 반증 등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회합은 또한 추가적인 정보와 문제점들에 대한 개발을 확인하는데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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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axpage.pe.kr/tax_study.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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