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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느닷없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조회6,440 공감0 작성일7/14/2022 4:39:47 PM

저는  파사데나에서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가 못들어갔다고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가게 입구에 턱도 없고  입구도 넓으며 매장내에도 옷 사이 통로도 윌체어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윌체어를 일부러 못들어오게 한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외국인 손님이고 한국인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도 한국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어떤 전문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리하실수 있는 변호사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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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22 8:29:29 AM

안녕하세요?


ADA 소송을 당하신것으로 보여지네요.  ADA소송의 대부분은 Federal District Court 즉 연방법원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California Unruh Civil Right Act,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그리고 Negligence등을 주장하며 damages을 요구하는데요.  연방소송은 답변서를 21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처 하셔야 합니다.  입구, 매장안 그리고 주차장등의 access문제를 주장하는데요  바로 ADA Access Specialist를 hire하시어 의견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14/2022 6:13:44 PM
소장을 전달 받으셨으면, 바로 뱐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시고 소장을 대응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상담 보다는 적극적으로 몇몇 변호사 남들과 상의를 하시고, 소장을 답변을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 보세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9:33:16 AM
가게 상황이 상담요청 하신분 설명대로라면, 가게에 가 보지도 않고 아님말고 식으로 무작위로 소송하고 보는 악질에게 걸린걸로 보입니다. 윗분 조언대로 즉시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시고, 저 같으면 카운터소송을 하여 함부로 못된짓 못하게 혼쭐 내주겠습니다. 힘 내세요!
a**b****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9:58:10 AM
원글 등록자 입니다.
작년 9월에 왔다고 하고 올 4월에 소장 만들고, 당장 오늘 8시에 법원 출석 하라는 서류를
어제 가게에 던져주고 가네요..... 아주 악질 장애인에게 걸린것 같습니다.
이제 장애인을 편견없이 보긴 힘들겠네요..
c**zz****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12:51:19 PM
장애인을 비롯해 LGBTQQIP2SAA BLM 등 알파벳 조합의 부류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8:24:52 PM
힘내시고, 보통 이런건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악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짓입니다. 장애인들을 너무 탓하진 마시길..
ca4****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11:37:52 PM
누군가가 왔다 갔다고 보면 되고요. 두가지가 관련되 있다고 보여지며, 입구 (Entrance) 문제하고 통로 넓이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통로 넓이가 충분한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는냐 안하느냐로 판단 합니다. 통로 넓이는 옷 가계 오펀 날짜 (year ) 에 따라서 1991 ADA STD 가 적용되기도 하고 CA STD 403.5.1 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ADA STD 하고 CA STD (Title 24, Part 2, 11B-403.5.1 하고는 넓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CASP J Park. CASP #136.
ca4**** 님 답변 답변일 7/15/2022 11:44:02 PM
보통 옷가게는 입구 (Entrance) 문제, 통로들의 넓이 (Width of the Aisles) 하고 Counter 의 길이와 높이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요.
미리 준비해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게 제일입니다. 빨리 고쳐서 두반다시 당하지 않아야 겠지요. CA CASP J Park. CAS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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