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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 소송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510 공감0 작성일1/15/2021 2:20:16 PM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간의 긴 실업 기간을 넘기고 12월에 어렵게 취직이 되어 오늘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장으로 부터 회사랑 저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 되었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제가 경력자였기에 수습기간없이 일 시작했고 한달 보름 일하는 동안 일체의 노티스 없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터라 당황스럽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었지만 갑자기 해고를 당한터라 혹시 부당해고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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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21 4:21:19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이 없으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사유없이도 해고나 사임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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