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장(요양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어서 일을 안할때 실업수당 신청

지역Oregon 아이디P**rbiti****
조회1,053 공감0 작성일4/17/2020 11:34:28 PM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에 확진자 환자 한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환자 다섯명(사망자 2명 포함)에 스텝 네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명을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을때만 검사를 허용하기에 숫자가 점점 늘어가네요   자기들 말로는 방역을  ㅓㄹ저히 한다고는 하는데 매주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갑니다  파트타임 잡이고 감염이 두려워서 일을 안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는 없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