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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에서 강제 퇴거편지받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2,521 공감1 작성일10/16/2019 1:37:11 PM
아는분이 사는아파트에서
갑자기2달 노티스을 받앗읍니다
여태 한번도 렌트비도 밀리지안앗고
잘살고 계시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메니져도 자기도 모른쇠로
관리하는회사로 문의 하라고는 답변을 회합니다
그랴서 메지먼트회사로 전화했더니 그냥 나가랍니다
이유가없다는군요
이거 어덯케 해야하는지요
어안이 벙벙하고 밥맞도 떨어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읍니다
전문가님 어덯케 대처해야하는지요
미리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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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9 12:46:54 PM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가 Rent Control 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라면, 나가라는 노티스를 붙이면 안되고, Relocation Expense 를 받고, 본인이 원하시면 나갈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Rent Control 에 해당하지 않는 Property 인경우에는, 1년이상 사셨다면 60일 Notice 로 계약만료로 나가셔야 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tortaew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10:46:40 PM
안녕하세요 ?
1978년도전 다세대 주택 (2유닛 이상) 그리고 LA CITY 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이사를 가셔야 할듯 하네요.
특별히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매니지먼트사와 말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2달 노티스를 받으셧다는 말은 1년이상 거주를 하신듯한데 중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생각도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18/2019 8:20:07 AM
“relocation expenses”
*If the unit is covered by rent control, then the landlord most likely will need to pay “rental relocation assistance” before you can be evicted.
주택이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대상인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되기 전에“임대 이사 지원금”( rental relocation assistance)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Under the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a landlord is only required to pay “monetary relocation assistance payments” to tenants being evicted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에 따라 집주인은 자신의 잘못없이 퇴거 된 세입자에게“이사 지원금”을 지불해야합니다.

There are 7 no-fault reasons under the RSO in which a landlord can legally evict a tenant. For each reason, landlords must file a landlord declaration application with the Los Angeles Housing +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HCIDLA) before issuing a notice to move-out.

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ordinance/

*How do you know if your unit is covered under RSO? 건물이 RSO에 적용되는지 알수있는 방법:

#1 the landlord is legally obligated to post a notice from the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and Development LA (HCIDLA) in a public place. This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enants if they have any issues or concerns.
집주인은 법적으로 공공 장소에 주택 및 지역 사회 투자 및 개발 LA (HCIDLA)의 통지를 게시(post)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 게시판에 (HCIDLA)의 관한 포스트가 있으면 건물은 RSO에 해당합니다.

#2 Second if you rent in a multiunit building that had its Certificate of Occupancy issued before October 1, 1978, your building falls under RSO. 1978 년 10 월 1 일 이전에 Certificate of Occupancy가 발행 된 멀티 유닛 건물에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은 RSO 에 해당합니다.

#3 To be sure, search your address on the city’s zoning information site, zimas.lacity.org.

To find out if a property is in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visit the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website at
lavote.net/precinctmap and select “District Map Look Up By Address”.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Phone: (833) 223-RENT (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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