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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와 가족들 1200불

지역Maryland 아이디s**op****
조회4,032 공감0 작성일5/5/2020 1:30:31 PM

17세 이하 아들 포함 세가족입니다

매년 세금보고시 남편(서류미비자, 매년 세금보고 함)아래 아내(영주권자,매년 세금보고함)

와 아들(시민권자)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GET MY PAYMENT에는 NOT AVAILABLE 라고 나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보니, NON RESIDENT ALIEN 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1. 아내와 아들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2. NON RESIDENT ALIEN 의 정확한 법적의미는 무엇인가요?

    (남편은 20년 넘게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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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5/2020 2:24:57 PM
" When spouses file jointly, both spouses must have valid SSNs to receive a Payment.
If spouses file separately, the spouse who has an SSN may qualify for a Payment"

부부의 조인트 Married filing jointly 세금보고에 한 사람만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있는 경우,
(부부)둘다 경기부양 금 Economic Impact Payments 을받을 자격이 없으며. . .,”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차일드 택스 크레딧’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
$ 1,200 (EIP)을 받을 자격이있는 사람은 16 세 이하의 적격 부양 가족당 $ 500를 추가로 받습니다. (IRS)" 고 하네요.
S**op**** 님 답변 답변일 5/5/2020 2:46:31 PM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못받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 가정인데,..
m**owa**** 님 답변 답변일 5/7/2020 10:24:36 AM
세명다 못받지요. 남편은 서류미비자이기에 못받고, 서류미비자인 남편과 아내와자식이 함께 세금보고해서 서류미비자 남편때문에 받지 못하지요. 차라리 남편과 아내와자식 둘로 나누어 세금보고했다면 아내는 받고, 자식은17세미만500불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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