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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년초 4일휴가에대한 pay 규정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조회2,143 공감0 작성일12/30/2019 6:33:05 PM

다운타운에서 직원 3명과 일하는 작은 도매상입니다. 년초에 1/1일 - 1/4일까지 4일간 회사문을 닫고 휴가를 가려 합니다. 직원들에게 일정액수를 pay해줘야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줘야된다면 얼마를  해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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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9 7:05:48 PM

회사에 유급휴가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일정액수를 휴가에 대해 페이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1/2019 10:02:58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법안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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