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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무 중 사고상해를 당했습니다 장애 신청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bar****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15/2021 1:16:57 PM

안녕하세요


지난해 직장서 근무중 지게차로 부터 사고를 당해 왼쪽 발목에 골절을 크게 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ambulance로 이송되어 급히 수술에 들어갔고, 3달동안 재활 후 복귀하였으나, 수술 후 screw로 붙여 놓은 뼈가 다시 벌어졌다는 소견을 받고, 올 9월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기간 중에는 workers comp으로 주급을 보조 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런 workers comp이 처음 인지라 변호사를 고용하려 알아보았습니다만, 근처 변호사 몇분과 상담 해보았으나, 다들 하는 말이 insurance company에서 주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면 변호사가 할일이 없다고 왜 고용을 하려하냐 오히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안하고 주급을 주는대로 받고있습니다만 이게 맞는 절차인지 알고싶습니다.


2. 입은 상해가 전담의 말로는 꽤나 깊은 상해로 판단되어 현재 temporary disability placar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제가 이전상태로 100%로 돌아가는건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disability benefit을 받을수 있냐고 하였더니 신청가능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거주지 근처 disability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만 시민권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는 해당 상해와 관련하여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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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2022 10:14:30 AM
힘든 수술 잘 이겨내신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혜택은 현재 받고계신 주급보조가 있어서 힘들것 같으네요.
우선 살고계신 시에서 장애인 신청을 해보세요.
장애인 신청은 그동안 다니셨던 병원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편지가 필요하며 매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야하며 6개월마다 인터뷰하시고, 서류도 보네셔야 합니다.
은행이 잔고가 2천 이상 있으면 안되고 만약 한달이라도 2천이 넘을경우 그달의 장애금을 돌려줘야합니다.
2천이라눈 기준은 장애인의 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수술당시 병원에 상주한 소셜워커에게 산청하셨으면 빠른 결과가 나왔을텐데…. 우선 장애인 신청을 해보시고 주굽보다 적은 금액이면 주급을 계속 받으시다 주굽이 멈춰진다면 그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울 못하시니 Disability 와 CalFresh 를 신청해보세요. 이것도 가족의 도움이 있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함께 사는 사람의 인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거죠.
본인이 한달에 얼마씩 페이를 한다는 증명을 해야하고
장애인 금액은 그리 많지도 않어요. 한달에 천불 초반.
또 소셜오피스에서 장애인 은행구좌도 매달 지켜보고 있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2022 10:18:14 AM
그러니 그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담당의사가 서류를 가지고 계시니 그걸 받아 신청해보세요. 요즘은 모든게 전화로 해주니 신청해보세요.
CalFresh (food stamp)도 1인 150 정도 나오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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