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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19로 인해 리스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4,088 공감0 작성일5/17/2020 11:31:21 AM

제가 우연 하게 신문기사를 봤는데.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을 파기 할수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이미 서명을 한 계약서의 집행여부에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계약서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계약서 파기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항력의 예로는 천재지변, 종업원들의 파업 등이 있으나 이번의 COVID-19으로 비롯된 상황이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파기 또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계약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주문한 물건을 주고 또는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한 계약 집행의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가능 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를 해야 계약 파기를 순조롭게 할수 있나요?

일단 밀린 렌트비를 다 지불 하고 변호사님에게 맡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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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7/2020 6:44:12 PM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인 측과 세입자 사이의 Factual Dispute 으로, 아직까지 법원에서 관련 사례가 있지 않았으므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그래도 아무 대응이 없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렌트비를 내시고, 건물주인을 계약위반으로 고소하시면서, 지불한 렌트비를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45****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7:50:23 AM
저도 리스가 5월달로 끝나 렌트비 정산을 해야되는데 불가항력 조항으로 사무실에 공식 편지를 보내 해당 영업 폐쇄된 달은 낼 수 없다고 보냈지만 그쪽에서는 모두 정산 해야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음 (렌트비를 년말에 낼수 있다는 유예조항을 제시). Kohl's가 코로나사태로 불가항력 이유로 한국업체들과 맺은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및 위약금도 낼수 없다고 통보. 유명 매트리스회사에서 건물주에게 불가항력조항으로 해당 월의 렌트비 낼수없다고 통보.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어떤추가 금액을 내라고할때 계약서 조항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정부의 강제 영업 정지도 불가항력조항에 분명히 쓰여있음. 렌트비내기 어려워도 신용이 나빠질까봐 모든것 희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사태가 끝나면 많은 법률소송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됨 (공화당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보호하는 법안 만든다는 기사가 나옴) 주위에서는 해당 영업못한 달 빼고 나머지만 정산 해주고 유예된 년말에 내라고하면 그때가서 돈없으니 조금씩 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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