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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한국방문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late1****
조회2,839 공감0 작성일9/10/2020 11:21:14 AM

2달정도 한국에 아픈 가족을 돌보러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certify 를 못하니 케이스가 클로즈 되었고, 최근에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케이스를 오픈하고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certify 를 하려는데 그동안 한국에 있어서 못한 시간들을 certify 하라고 웹사이트에 떠서 한국에 갔다온사실과 한국에 머무른 이유등을 상세하게 적었더니 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었는데 돈이 나올 수 있나요? edd 에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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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20 10:03:3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셨다는 사실만으로 Certify 에 해당안하시는 것은 아니시며,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본인께서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에 말씀하신 사실대로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기입하셨다면, 후에 EDD 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EDD 측에서 반환요청을 하거나 관련 설명을 요청할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0/2020 11:46:36 AM
연락을 하셔도 아마 연결되기 힘들겁니다. 계속 시도해 보시고 나중에 되돌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그 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게 안전할 겁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주면 좋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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