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 Corp. President의 단축 실업 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moonc****
조회1,661 공감0 작성일3/30/2020 9:27:07 AM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S Corporation 의 Inc 회사로 운영되며 100% 내가 President 로서, 회사가 내게 주는 내 봉급 중에 나도 실업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COVID 19 영업 부진으로 모두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나도 내 봉급을 스스로 삭감 하였을시, 나도 실업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 LINK해서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20 11:11:28 AM

안녕하세요


COVID 19으로 인하여서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 5명에 본인 포함이시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으로 직원들 한달 Payroll 기준 2.5배까지 대출을 받으셔서, 직원들 월급, 렌트비, 유틸리티, 유지비 등을 8주안에 낸다면, 정부에서 탕감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은행측에서는 SBA 에서 Guidline 과 Application 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반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