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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m**o****
조회3,343 공감0 작성일12/15/2023 9:00:30 AM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현금(Zelle)으로  받고 6월 부터 11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일을 햇고 총 수입이 $16000됩니다 요즘엔 시즌이 끝나서 일이 없어 쉬고 잇고 내년에 3월이 되면 같이 일 하자고 햇고 실업수당 신청한다니까 그럼 내년부턴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데그럼 해고 된거고 그 이후에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지 중간에 일이 생기면 전화하겟다고 합니다. 아리송합 니다.ㅎ. 물론 증거 카톡에 스케쥴 날짜와 금액과 은행에 기록이 되여 잇어 증거는 잇습니다.


어떻든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려니까 현금으로 받은거라서 수당금액을 계산을 못하겟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 좀 해 주실분 계시면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럼 6월 부터 한달 간격으로 수입액을 알려드리겟습니다


6월:$1.270

7월:$2.850

8월:$2.625

9월:$4.350

10월:$3.600

11워:$1.320


총:$16.015 입니다.  


아 뉴욕주에선 켈리포니아와는 다르게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실업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봉사하신 변호사님에게 도움 받아 받아 본적이 잇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안계시고 그 단체에서는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하는 겁니다 등등...


실어수당 신청해서 일주일 받을 수 잇는 평균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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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5/2023 1:16:32 PM
현금으로 받은 위의 인컴에 대하여
고용주가 payroll taxes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인컴이 적절한 기관에 보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여 생성된 UI system 계좌가 없으면
그 Unemployment Insurance (UI)지급금액을 인출할 계좌가 없으므로
실업신청을 하여도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없겠죠.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5/2023 2:58:40 PM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법에 따라 고용주는 현금을 지급할 때 모든 고용법을 준수해야하며
(payroll taxes를 지불/withheld 해야 하고 unemployment taxes 지불해야 . . . )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실업신청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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