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샐러리(월급) 받는 사람 브레이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
조회3,192 공감0 작성일9/19/2021 4:55:21 PM
안녕하세요 질문 하려구요~ ( 식당 매니저 입니다)

1. 샐러리를 받는 사람 즉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있는건가요? 샐러리 받는사람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10분 브레이크 30분 브레이크를 따로 가져야 하나요?

2. 샐러리 받는 사람들은 원래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나요? 일할때 마다 계속 클락인 클락아웃하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클락인 클락아웃 찍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0/2021 10:19:53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을 확인해 보시고, 샐러리를 받아도 쉬는시간은 법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타임카드의 경우 또한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Policy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9/21/2021 9:33:10 PM
월급이면 보통 점심시간 1시간 주조. 얘기한건 hourly rate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 4시간마다 15분이고.
여기 케빈장 변호사는 답변이 늘 vague…시간내서 답변 주면 줌 더 진정성있게 해주면 좋을텐데…매번…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