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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0****
조회1,133 공감0 작성일1/20/2021 5:43:0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올 렌트 업체와의 3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요, 제가 계약 끝나기 60일전에  termination letter를 서면으로 안 보냈다고, 안된다고 해서 다시 재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계약서에는 Locked price가 되어 있어서, 가격이 3년간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automatic renewal인 경우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Renewal will be automatic for another like term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60 days..."  


꼭 좀 알려주세요.  자꾸 가격을 올려서 invoice를 보내 오네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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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21 1:15:48 PM

안녕하세요


"another like term" 이 기존 계약서 적용시, 해당 가격이 동결이 되었었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5:56:02 PM
식당에서 타올 업체와 어떤 렌트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글쓴님의 갑인것 같은데요. 명시한 문구내용만 보면 또 다른 3년계약이 동일시 되는것 같네요. 글쓴님이 원하는건 계약취소 또는 가격동결이니, 만약 문구내용과 같이 가격동결이 안되면 계약취소한다고 서면이나 이멜로 보내세요. 하지만 계약서 어딘가에 재계약시 가격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계약취소가 안되겠죠. 납품업체가 이런 계약서에 의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6:01:25 PM
혹시 유니폼 대여업체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혹시 계약서에 어얼리테미네이션 피가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n**le0****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7:00:30 PM
유니폼 대여 업체 맞습니다. 갑으로 생각하는 업체 이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대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Renew를 안하려고 버텨 보았지만,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지난 계약서와 동일하게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받게 해 달라니까, 그런 계약서는 못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격을 올려서 invoice를 보내고 있어요. Renewal will be automatic for another like term.. 이라는 것이, 자동 재계약인 경우 last contract와 같은 동일한 조건과 가격으로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 업체에서 자꾸 가격을 올려서, 제가 소송시에 승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9:34:03 PM
the same terms 같은 조건 이 아니고

another like term ?
교묘? 하게 해석할될수 있는 부분이라. . .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1:26:36 PM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네요. 글쓴님이 좀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큰소리 쳐야 될 사람이 바뀌었어요.... 유니폼 렌탈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금액부분이나 계약취소 위약금 등등 명시된 조항들을 잘 읽어보세요. 계약취소 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면 손해감수하고,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싸고 서비스 좋은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컨플레인 할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컨플레인을 하시고 계약취소를 요구하세요. 스몰코트 가고 싶으면 난 가겠다는 뉘앙스도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1:46:19 PM
만약 글쓴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원하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이 업체는 분명히 가격조정된 재계약, 스몰코트 아니면 계약위약금 명목을 콜렉션으로 넘길 겁니다. 제 생각은 아마도 가격조정된 재계약 아니면 콜렉션으로 넘길 확률이 더 큽니다. 재계약 또는 먼쓰투먼쓰는 글쓴님이 결정하시고요. 먼쓰투먼쓰는 가격이 좀 비쌀겁니다. 그리고, 스몰코트로는 안갈려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귀찮게 코트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콜렉션으로 넘기면 돈 내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좀 무책임한 답변일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간단하고 최선이고 또한 글쓴님의 크레딧에 심한 데미지는 가지 않습니다. 콜렉션에서 전화는 많이 오지만, 전화 받지 마시고 몇달 나둬보면 전화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그쪽에서도 포기 합니다. 제가 장려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갑질업체는 갑질로 승부수를 띄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1:57:07 PM
계약파기시의 조항과 계약파기시의 데미지가 (금액)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설명드리기 더 쉬울것 같네요. 만약, 만불이하면 스몰코트,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상법)로 변호사를 하이어 해야합니다. 계약상으로 따지면 소송에서 승소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글쓴님이 계약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포기 또는 콜렉션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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