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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휴일에 일한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1,119 공감0 작성일1/19/2021 3:20:48 PM

CA 에 15명의 직원이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어제 1/18일 Martin Luther King B-day 에 회사는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는 Non-Exempt 직원이 어제 30분정도 일을 했네요. 이번주 Full Time 으로 일해도 40시간이 안넘으니 어제 일한 30분정도는 1.5배가 아님 regular hourly rate 로 pay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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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21 4:50:05 PM

회사가 공휴일로 규정하면 임금을 주시나요?

어쨋든 "어제 일한 30분정도는 1.5배가 아님 regular hourly rate 로 pay 하는게 맞는지요?"가 맞습니다.  휴일이라고 해도 오버타임이 안 되면 regular hourly rate로 페이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21 3:06:15 AM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일한것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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