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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inding check

지역New York 아이디m**3a****
조회1,820 공감0 작성일11/17/2022 4:32:14 AM
코인런드리를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에서 offer letter 를 보내왔는데
Binding check을 부동산 이름으로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Binding check은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주는게
맞는것이 아닌지요? Binding check이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해야 매상체크등등을 할수있게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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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8/2022 7:19:04 AM

Earnest Money 를 Purchase Agreement 과 함께 셀러에게 오퍼한다고  해서

양방 (셀러/바이어)이 법적으로  'Binding' 되는것은 아니며 . . .


보통의 경우, Earnest Money (made out to escrow 회사, 부동산 회사, title company  . . . )는 
escrow agent 또는 escrow agent 역활을 하는; 계약서에 따른 여러 대상이 hold 할 수 있고 . . .

*
*보통, 바이어들은 셀러 앞으로  Earnest Money 첵크를 안쓰며, 

셀러가 Earnest Money 첵크를 Hold 하는걸 원하지 않죠.


오퍼가 받아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
legally binding) , 
계약서 지침에 따라  Earnest Money는 escrow account로  입금 deposit 이 되어 . . .


참고로,
 "Real estate salespersons (agents),
 real estate brokers, 
home appraisers, property managers, .  . . can be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and earn the title of Realtor."


선택 사항으로, 일개 회사(NAR)에 멤버십 회비를 지불하면, 
'Realtor'이라고 자칭하게 하는 방법으로  'NAR 회사'에 대하여  광고를 해대는건데요 . .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9/2022 7:03:37 PM

안녕하세요.


Purchasing Offer 서류에 어떤 조건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수 밖에 없습을 먼저 말씀드리고 


1.  매상 첵업 Due Diligence를 에스크로를 연후에 바이어가 각종 서류와 동전 카운트 또는 카드 리포트 ( Card Laundry일 경우에) 긱종 유틸리티 빌을 보고, 리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계의 작동 상태등등 모든 사업체 내용을 하였거나

2. 매상첵업 Due Diligence를 먼저 하고 모든  사업체의 제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에스크로를 여는 데에 셀러와 바이어가 Purchasing Offer에 합의하여 싸인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위의 1번이나 2번이든지 모든 바이어의 Initial Deposit 은 필히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Pay to the Order of을 쓰고 진행하여야만 에스크로 회사의 신탁구좌에 입금되어 에스크로가 끝날때가지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자님이 오퍼 서류에 싸인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다시 작성해서 오라하시고 당연히 에이전트는 가장 기본적인 Pay to the Order of에 에스크로 회사가 지정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질문자님이 ASK미국에 질문하지 않게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덛붙여서 질문자님의 의무와 권리를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08:59 PM
'Binding check을 부동산 이름으로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Binding check ?
Earnest Money 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Binding 이 될 것이며,

부동산 이름? ? ? <- - - 무슨 뜻인지요?
m**3a****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38:57 PM
Payable to 부동산이름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55:24 PM
부동산? ? ? agent ? 이름 ?
or
real estate property address? 이름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56:57 PM
부동-산, 不動産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건물이나 수목(樹木) 따위.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58:12 PM
부동산(不動産)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4:59:10 PM
부동산' 영어로 - real estate / real property.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6:24:45 PM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6:32:17 PM
김철수 부동산 김영희 부동산 . . .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며 . . .

사람이름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붙여서 사용한다고
사람, 인간人이 부동산이 될 수 없으며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6:43:08 PM
부동산 공부를 하신 전문인들이 그따위로 '부동산' 단어를 오용을 하니.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2 7:17:09 PM
김철수 . . . 김영희 부동산 YoungHee Kim Realty. . .

"Realty is real property that is immovable, another term for real estate.
Realty refers to land, buildings, and proprietary rights over land and buildings. "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8/2022 4:12:19 AM
질문자께서 저의 해석이 맞는지 읽어봐 주십시요.
Binding Check (Payment): A specific series of payment with
an associated payment schedule optionally identified
in each addendum to THIS AGREEMENT.

Binding check을 부동산 이름으로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 Binding check을 부동산 에이젼트가 일하는 브로커 회사(Realtor)앞으로 payable 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8/2022 11:43:46 AM
Earnest Money 첵크를
Realtor 회사 (NAR) 앞으로 payable 하면 안되죠! ^ ^
m**3a****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4:46:08 AM
영일샘님, 맞습니다.
매상체크하던 바이어가 3일 하더니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네요.
제 추측으로는 바이어가 경험이 없어 포기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경우 바이어가 디파짓했던 체크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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