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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 k 로 첫집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t**d90****
조회3,637 공감0 작성일5/26/2021 3:37:06 PM
아파트거주자입니다
401 k를 withdraw 해서 그돈을 down payment 으로해서 첫집을 구매할 때 세제상이나 그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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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21 1:03:17 PM

본인의 은퇴구좌를 담당 하시는분에게 여쭈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구좌에서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최초로 본인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입니다. 해당사항이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들을 401k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혹시라도 패널티가 있는지와 상환의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 인컴으로 매년 택스 보고시 반영이되는지 등을 본인의 401k 팔러시에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5:39:53 PM
401K에서 뽑는 돈은 다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큰 돈을 뽑을 수록 세금이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7/2021 10:55:32 AM
401K를 첫집 장만으로 출금시
나이가 59.5세 이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 이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81815/can-i-take-my-401k-buy-house.asp
자격이 되어서 출금이 된다면 벌금은 피할수 있으나
소득세는 부과된다고 합니다.

401K를 출금하는 대신
IRA로 rollover 하신 후
출금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링크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dPijuOilwm8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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