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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law Civil Code 1511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n**2men****
조회1,364 공감0 작성일6/1/2020 10:11:31 PM

작년 12월 말에 집을 계약하고 에스크로에 디팟짓을 했습니다. 집은 새 집이어서 옵션으로 내부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뜻밖에 코로나 사태로 내부 공사가 지연 되었고 그사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두번 클로징데이가 연장되었고 저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Job Security가 걱정되어 모기지 브로커에게 물어보니 이미 load contingency 를 remove했다 하더라도 CA Law Civil Code 1511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에스크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서  mutual cancellation addendum 에 싸인을 했는데 그 후로 한달 반이 지나도록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한 계약취소가 잘못된 것인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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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Colin Lee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6/2/2020 10:42:15 AM

안녕하세요 

Cancellation contract 에 Seller 쪽도 싸인하셨나요? 

그럼 에스크로 연락하셔서 deposit refund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olin Lee [여행/취미/일상]

직업 Real Estate Agent

이메일 realtycolin@gmail.com

전화 213-608-6273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020 11:58:23 AM

당사자들이 사인을 한 'mutual cancellation addendum'에  계약 취소와 함께  deposit 이 반환된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면, 에스크로가 그 지시에 따라 deposit 반환을  하겠지요. 해당 addendum 검토해 보시고.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n**2men**** 님 답변 답변일 6/2/2020 3:22:00 PM
감사합니다. 다만 Seller가 아직 Cancellation 에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loan contingency를 remove했다하더라도 CA Law Civil Code 1511에 의해 제가 계약 취소하고 에스크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Seller가 왜 Cancellation contract에 싸인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봐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어서요. 제가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인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2020 5:01:30 PM
'제가 loan contingency를 remove했다하더라도 CA Law Civil Code 1511에 의해 제가 계약 취소. .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두번 클로징데이가 연장되었고 . . .' 에 사용된 Addendum 에 또는 mutual cancellation addendum 에 'COVID-19 과 그외 해당 된 관련 조항이 CA Law Civil Code 1511 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들간에) , COVID-19 관련 . . .모든 contingency 가 remove 한 이후라도 디파짓 반환과 함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이 적혀있는지?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인가요?'

양방이 동의하고 사인한 "Addendum" 내용에 따라 답이 나옵니다.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계약서에는 COVID-19 관련한 어떤 조항이 없기에. . .)

모기지 브로커가 . . .???
관련 에이전트가 모르면, 그 에이전트의 Broker-owner 도 모른다고 하면. . .
모든 계약서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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