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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공동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3,847 공감0 작성일6/9/2019 11:34:01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동명의에 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조인트 테넌트인지 여부는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등기 말고 property tax bill 즉,
부동산 재산세 세금 고지서에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 있다면 그 두 사람이 부동산의 공동명의자가 맞는 건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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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0/2019 7:12:22 AM
property tax bill 에 공동으로 명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joint tenancy 인지 아닌지는 grant deed를 확인하여보아야 합니다.legal ownership 선택은 부동산을 소유하실때 명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부부간에 보편적으로 소유하시는 Joint tenancy는 소유권자가 유고시에 살아있는 상대방에게 자동적으로 재산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이며 유언를 할수 없읍니다.
Tenancy in common의 공동명의는 소유권자의 지분이 명시될수 있고 유고시를 대비하여 자신의 소유권 지분을 유언을 할 수 있읍니다.
더자세한 것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실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9 9:06:38 AM
Property tax bill 만으로는 확인이 안되고요 소유권 관계 자료는 보통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등의 기록을 확인해서 vesting 즉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보셔야 정확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9:03:14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공동 소유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Joint Tenanancy, Tenancy in Common, Community Property 등 등이 있고 세금 청구서를 보고는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부부 이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소유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같은 공동 소유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과 재산 분배, 유고시의 권리등이 아주 다를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게 중요 합니다.

현재 본인의 공동소유권을 확인 하실려면, 카운티 등기소에 가시면 알아 보실수 있고,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부탁을 하시면 타이틀 회사로 연락 하여 등기 서류 복사본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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