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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os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980 공감0 작성일6/11/2019 10:20:08 AM
시간을 내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만불 안되는 땅 Deposit 3,000불을 했고 Escrow가 Open 되었고 서류도 오고 갔는데 Closing Day 가 15일이 지나기 까지 Seller가 몇몇이기는 하지만 이전 서류를
Escrow 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Seller 에게 계약 위반 통지하고 Buyer는 Deposit에 대한 Penalty를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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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9 5:31:12 PM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만일 선생님의 에이전트가 있으신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에게 notice to perform 서류를 보내서 계약의 세부조항의 이행을 종요하고 날짜를 지정 하신후 안될경우 캔슬 될수 있다고 통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셀러쪽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만일 에이전트가 양쪽을 대표하는 DUAL AGENCY 인경우 특별히더) 계약이행에 대한 셀러측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행동 하십시요 일단 문맥으로 보아서는 GRANT DEED에 싸인을 안할걸로도 보여 집니다. 캘리포니아의 중개인을 통해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LIQUIDATED DAMAGE 즉 계약 불이행 건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6/11/2019 3:33:50 PM
Real estate purchase agreements
부동산 구매 계약 5항을 제확인 하세요.

5. CLOSING AND POSSESSION:

Real estate sellers and buyers frequently miss escrow closing dates for many reasons.

오퍼할때 buyer, seller, agents and the brokers of the companies often miss to indicate a specific date to close the escrow. 구매자, 판매자, 대리인 및 회사 중개인은 종종 에스크로 종료를위한 특정 날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 failure to close escrow on the exact day scheduled can constitute a breach of contract entitling the non-breaching party to damages for the delay.

예정된 정확한 날에 에스크로를close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를 상대방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However, only quantifiable monetary damages, or damages reducible to a monetary amount, can be compensated. You could seek compensation for the hotel and storage charges, mortgage . . . caused the buyer to have problems due to the seller’s failure to close on time.

그러나 계약 종료 실패로 야기된 금전적 인 손해 (호텔 및 스토리지 비용, 모기지등등)만 보상, 요구 할 수 있습니다.

Most of the standard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forms in California have a mandatory mediation provision, requiring the parties to mediate prior to initiating any court action.

캘리포니아의 표준 부동산 구매 계약서 대부분에는 의무적 인 중재 조항 (26항)이있어 당사자가 법원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중재하도록 요구 합니다.


Agent 로 하여금 'addendum' 으로: closing 날짜를 (set a new date for closing) 1-2주 seller에게 연장을 해주어 그정해진 날짜에 close 못할 경우 buyer’s deposit money 의 반환과 함께 모든계약이 해지된다 는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그 agreement에 buyer, seller가 사인 하여. . . 조용히 평화롭게 해결하심이 정신건강에 더 좋지않을까 싶네요.

귀하의 Agent , 그의 owner broker 와 상의를 하십시요.
j**es4**** 님 답변 답변일 6/11/2019 4:24:53 PM
감사 감사합니
j**es4**** 님 답변 답변일 6/11/2019 4:26:31 PM
감사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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