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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곽재혁 선생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2,111 공감0 작성일11/8/2019 1:20:05 AM
부동산 구입을 생각 중인데, foreclosur/ pre-forclosure가 무엇인지요?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던데, 이런 물건 구입시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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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9 10:21:26 AM
foreclosure는 은행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페이먼트를 못한경우 차압절차에 의해서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해당되는 매물을 지칭하면 통상 REO라고도 하고 은행 차압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pre foreclosure는 차압이 시작되게 되면 보통 페이먼트 연체 3-4달후 notice of default 라고 해서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터에 recording 되면서 차압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압의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주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물들은 만일 시장에 나오게 되면 현재 차압 진행중이라고 disclosure 해주어야 하며 해당되는 별도의 폼으로 거래를 시작 합니다. pre foreclosure 인 경우 아직 까지는 끝까지 차압으로 진행이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로 매물을 사이트에 올리는곳은 질로(zillow.com)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에이전트에게 집주소를 주고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7:38:44 PM
곽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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