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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tle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koh0****
조회2,022 공감0 작성일8/9/2021 2:26:21 PM

저의 집은 LA (harbor city)에 속해 있고 얼마전 wife가 사망하여 집을 처분 할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mortgage명의는 wife이름으로만 되어 있었고 Title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이럴 경우 Tiltle 의 명의를 우선 바꿔야 히는지, 아니면 Death certificate가 있으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mortgage payoff  하는데 은행과도 어떤 명의 변경이나 아니면 제 이름을 upload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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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9/2021 7:32:01 PM

 Fill out an affidavit regarding the death of the joint tenant to the property.

https://www.lavote.net/docs/rrcc/documents/affidavit-of-death-of-joint-tenant.pdf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https://www.lavote.net/docs/rrcc/documents/Preliminary-Change-of-Ownership.pdf?v=1


title vesting 이 joint tenancy 일때, 생존 배우자가 위 방법을 통하여  "clears title" 을 한 이후

집을 처분하는 방법 또는 은행에 연락하여 남은 융자에 대하여 assume, 재융자, mortgage payoff 등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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