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아파트 처분.... 미국 택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6m****
조회1,692 공감0 작성일4/14/2020 7:09:57 PM

안녕하세요. 


한국 재산 처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F1으로 학업중 시민권자를 만나 2019년도 말에 결혼하여 현재는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MFJ로 택스를 보고 했어요. 2020년도 MFJ로 보고 할것이며 부부 합산 인컴은 150K정도 예상됩니다. 

1999년 한국에서 살 당시,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당시가격은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7월에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변경했습니다. 2017년 당시 가격은 1억 3천... 그리고 현재 제가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예상가는 1억 5천입니다.  

한국에선 1인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되니 세금을 내지 않겠지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택스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혹은 해당 택스를 피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osesameo55 지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5/2020 4:18:50 PM

제 생각에는 1. 한국의 세무사나 중계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매매하시려면 영주권자등 국외 이주자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소에 세금 관련 사항을 크리어 하셔야 나중에 매매후 송금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국가간 이중 과세는 금지가 되므로 양국의 세율을 비교하여 세율이 높은 쪽 (대개의 경우 한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이라면 미국에서는 추가 택스는 납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가격의 거의 9.9% 인가 (정확지 않으므로 이는 이곳 세무사나 cpa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자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 하시기 전 어느쪽이 한국에서 세금 문제나 이후 송금 문제에서 편할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등이 생기는 케이스가 아닌지등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