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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 전문가님...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662 공감0 작성일12/22/2019 10:55:13 AM
남의 땅을(상업용) 지나가는 2개의 드라이브길 이지먼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달전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지먼트를 인정 못한다하여 Ask란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신대로 부동산법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고 , 저희 등기에 나온대로 확실히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아파트(비영리 저소득층)짓는데 이 이지먼트가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쪽 변호사가 이런경우는 협상으로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쪽에서 저희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며 의사표시를 했고, 그럼 많이 주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제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가격에 ,+ + 하여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상대 변호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뭘로 소송을 할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사는 곳에는 한국변호사가 없어 미국변호사를 통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 변호사가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자신없어 합니다. 저희는 가게도 되고 계속 비지니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고 싶은 의사를 전달했고, 변호사에게 충분히 이해하게 했는데 주저하니, 살짝 의심도 듭니다. 저희쪽 변호사가 아니라 저쪽을 더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어떻게 될것인지, 부동산법 소송은 얼마나 걸릴건지, 지금 우리쪽 변호사가 왜 가격제시에 (특별한 경우)주저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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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9 10:28:42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소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신후에 대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상 협상을 하시는게 맞는게 같은데요 상대방이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 쪽 이라면 일단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는게 맞고요 협상시 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 소재지의 로컬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협상시 제한 가격선등이 있는지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일단 담당 변호사에게 위의 사항들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10:13:52 AM
이지 먼트는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것이 있고, 몇년안에 끝나는것이 있습니다. 만일 갖고 계신 이지먼트가 영구적인것이라고 한다면, 주 정부에서 강제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팔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하에 구매 액수를 정해서 딜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이 매매 액수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팔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비영리 저 소득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시세보다 윌등히 많은 액수를 요구 한다면 보기에 좋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d**ama****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11:29:30 AM
예,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팔 생각이 없는데 먼저 이야기를 거내니, 저희가 부동산을 구입한 금액보다 더 낮게 이야기를 하니 속이 상했으며 , 소송 또한 안한다고 해놓고 곧 할것이라는 이메일을 우리쪽 변호사에게 알리니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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