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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유예후!..집보험과 에스크로!

지역Georgia 아이디y**r6****
조회2,463 공감0 작성일4/8/2020 4:10:38 AM

상황이 어려워서 모기지유예를 신청하였읍니다!

모기지상환이 유예되어 현재 한달 1500불 정도 지출이 없어졌으나

1500불안에 들어있는 집보험(약120불)과 에스크로비용(약500불)은 어찌 되는가요?

예를들어  유예기간중에 집이 파손되거나 했을시에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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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8/2020 8:59:17 AM

 모기지 '유예기간중에' 렌더가 Property
tax (due date, 유예에관하여state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검토 필요) 와 Home
insurance 보험비를 지불하는지에 관하여 렌더에게 문의하시고. . .집보험  회사에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9/2020 9:42:27 AM
일단 모기지 상환이 유예가 된 경우에 재산세와 모기지 그리고 보험을 같이 납부하는 임파운드 어카운트는 본인이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개 두번쨰 페이가 4월 10일 이지만 임파운드는 원래 due 날짜인 2월 1일에 페이를 했을겁니다. 4월 10일은 패널티 면제가 되는 날짜 있고 원래는 2월 1일 입니다. 이사항은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의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의 경우 보통 본인의 자동차 인술런스와 같이 페이해서 할인을 받으셨다면 일단 에이전트나 보험회사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파운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에스크로 회사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9/2020 12:07:56 PM
"An impound account (also called an escrow account) is an account MAINTAINED BY THE MORTGAGE COMPANY to collect insurance and tax payments . . ."

Impound account (escrow account 에스크로 계정이라고도 함)은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 및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모기지 회사( LENDER) 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임파운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에스크로 회사. . .' 라 ??? . . .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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