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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리빙 계약 만료 전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nie616****
조회1,014 공감0 작성일3/12/2024 8:39:02 PM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저는 샌프란시스코 코리빙 업체를 이사 전 가상투어를 한 뒤 계약하였고, 현재 프라이빗 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가상투어에서 미처 확인 못했던 점을 살면서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되어 이사를 하고 싶은데디파짓의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 지, 어렵다면 디파짓을 다 날리더라도 후에 월세는 안 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먼저 전 3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4개월 예약을 하였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게 995달러입니다.제가 이사를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소음 때문입니다. 제 방은 옆에는 화장실, 뒷면은 샤워실과 붙어 있고, 하루종일 누군가의 샤워소리와 화장실 사용 소리가 들립니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정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중에는 누군가는 샤워를 합니다. 특히 한 명은 노래를 틀고 샤워를 해서, 시끄러운 노래 소리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두 번째는 더러운 주방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거주민들이 공용 주방을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 취사도구들은 사용된 지 오래된 채로 늘 방치되어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와 공용 냉장고는 사고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채로 오래 방치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각히 더럽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 직원분이 청소를 해주시지만 이미 오래 방치된 식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꺼려집니다.??세 번째로는 그 외 집안 시설의 낙후화 때문입니다. 저의 두 번째 옷장은 잠기지 않으며, 개인 싱크대에서는 물이 샙니다.?마지막으로는 건물 관리자의 느린 대응과 무관심한 반응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체크인에 관해 묻지 않아, 입주 당일날 아침 7:40에 먼저 체크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어 결국 오후 5시가 넘어 전화를 하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다른 거주민의 도움으로 방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번과 3번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방을 바꿔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 조정을 잡는 약속에 있어서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1번에 노래 소리 관련해서는 녹음해 둔 자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거주민이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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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3/2024 12:15:51 PM

계약서에 중도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유닛이  re-rent 될 때까지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 . .

여기에는 새 세입자가 유닛을 점유할 때까지 미지불된 임대료와 광고, 

신용 확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 . . (California Civil Code §1951.2.)


"문제제기를 하여 방을 바꿔주겠다고  . . ."


집주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유지하고 수리 (제기된 문제해결)를 수행함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30일의 '적절한 기간'이 부여되어 . . .
[CA Civ Code § 1942 (b) ]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하며 . . .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5/2024 2:18:46 PM

최근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동주택관련 사항중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소음과 기타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들은 기본적인 소음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여러가지 레귤레이션은 있지만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항상 각 테넌트의 컴프레인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조기퇴거에 대한 조건에 맞지 않거나아예 없다면 일단은 가까운곳의 비영리 단체나 시의 하우징 부서들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집이 적절한 퍼밋에 의거해서 임대를 하고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시에 해당이 되신다면 legal aid나 테넌트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불편사항들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들을 증거로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소음관련해서는 앱등을 이용해서 소음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기록을 남기시거나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경우 경찰리포트 또는 어떤분은 정신적 고통이 심하신 분의 경우 병원기록을 준비하시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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