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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와 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843 공감0 작성일11/7/2020 7:29:14 AM

LA에 렌트를 주고있는 언니가 사정이있어 한국에 가있습니다 .렌트비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몇일씩 지연되는건 그럴수있어 이해 하지만 한달치 렌트비를 EDD가 나오면 준다고 해서 500불을깍아주고 매달 한달에 500불씩 나눠서 보내기로 했는데 한번 같이보내더니 계속 한달 렌트비만보내기에 500불은 왜 같이 보내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EDD를 아직 못받았다고 ..우리보고 정부정책을 알아보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힘든시기라 언니집도 매달 페이먼에 이번에 재산세도 내야하는데 ..EDD를못받아 나눠서 내겠다는 렌트비를 계속 안준다면 ..주인입장에서는 못받아도 할수 없는건가요? 도움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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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0 2:34:23 PM

 정부정책 : California State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Assembly Bill 3088 Notice is Due by September 30, 2020 - Failure to Provide Notice May Result in Loss of Your Ability to Evict for Non-Payment and / or to Recover Unpaid Rent 


 “All past-due rent from 3/1/20 through 1/31/21 must be paid by 1/31/21.

 For a COVID-19 related hardship that accrues between September 1, 2020 - January 31, 2021, tenants must also pay at least 25 percent of the rent due to avoid eviction . . . 

Landlords can start collecting unpaid rent on 3/1/21 in small claims court. . . 


 Landlords cannot file an eviction lawsuit for nonpayment of rent against tenants impacted by COVID-19 IF AND ONLY IF the tenant has returned a signed declaration of financial distress within 15 days of a notice to pay or quit.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SEC. 49.99.2. PROHIBITION ON RESIDENTIAL EVICTIONS.“No Owner shall charge interest or a late fee on rent not pai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3:03:46 PM
$500을 깍아주고 매달 $500을 나눠 보낸다는게 무슨 말씀 이신지요?

예를들어 한달 렌트비가 $2,000 인데 렌트비를 한달을 못 받았고 그래서
$500 을 깍아주고 나머지 $1,500을 다음 3 달 렌트비에 합산해서 3 달간 매달
$2,500을 받기로 했는데 한번만 $2,500을 받고 그 다음부터
원래 렌트비인 $2,000만 준다 이 말씀하시는건지요?

tenant 가 declaration of hardship 을 했다고 가정면
현재 집 주인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내년 2월 말 까지 못 받는다면
못 받은 렌트비 + 이자 해서 small claim court 에 claim 해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퇴거를 원하시면 하실수 있고요.
a**e3****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5:28:08 PM
LA County Temporary Eviction Moratorium 에는
2020 9월 말일까지 charging late fees, interest, and any related charges for unpaid rent accrued 를 못 받게 되어있고
또 이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는 will have up to 12 months following the end of the Moratorium Period to repay any past due rent 라고 되어있네요.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0/09/RSU_Residential-EM-9.30.20-1.pdf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0/09/Moratorium-One-Pager-8.31.2020.pdf

지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아니면
카운티 office 에 문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833) 223-RENT

질문 "주인입장에서는 못받아도 할수 없는건가요?"
에 대한 대답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small claim court 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7:58:52 AM
답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1:24:52 PM
현재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퇴거 못합니다.
기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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