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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artment lease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r**nb123****
조회2,151 공감0 작성일10/5/2020 8:11:32 AM

안녕하세요

Virginia의 Rosslyn에 현재 1bed room 아파트를 렌트로 얻고있습니다

Pandemic이  막 시작할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이  Working at home으로 바뀌면서 언제 사무실이 Re open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7/1/2020을 시작으로 1년 lease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4개월동안 전혀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rent payment는 날짜에 어김없이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언제  다시 re open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New Jersey의 부모님 댁에서 원격으로 직장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1, 만약 제가 Pandemic상황을 이유로 lease를  break할경우 향후 제 credit report에 어떤 영향이 생길수있을까요?

2, 만약 제가 일방적으로 rent payment를 내지 않는경우에는 역시 제 credit report에 어떤 영향이 생길수있을까요?


모두가 어려운 시간인데 전문가분들의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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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5/2020 1:50:45 PM

사인하신 리스에 조기 계약 해지 조항 (early termination of leave clause;임대료 2 개월 분의 벌금등으로)  없다면대체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 .


버지니아 (Va. Code Ann. § 55.1-1251 (2020)) 따라 집주인은  손실을 최소화“mitigate damages” 하기 위해 주택을 임대 re-rent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 .


최소의 손해를 위하여 적절한 통지와 함께 조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집주인과 협의하시기 권합니다.

버지니아 주 전체에서 퇴거금지가 만료되어 (September, 7). . . CDC 에 따른 퇴거 금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모든 지난달의 렌트를 상환해야 하며, 집주인 (furnisher)은 신용보고기관에 세입자의 지불연체 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6/2020 11:32:19 AM

펜데믹 상황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들이 늘어서 대략 18-29세 정도의 청년층의 약 50%가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 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적으로 이미 리스 계약을 싸인하신 상태에서 페이먼트를 연체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리스 계약을 파기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다만 해지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메니지먼트와 합의 하시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대개 대안으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선이나 아니면 새로이 테넌트를 구할때 까지 대신 페이하거나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구해 오는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펜데믹으로 가능한 경우는 페이를 연체를 하더라도 펜데믹 관련이면 퇴거를 유예 해주는 정도이고 미납된 페이먼트 자체는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합의를 하시고 문서화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렌크 관계로 이러한 중재의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당연히 연체하는 경우 크레딧에 네가티브하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5/2020 8:59:51 AM
합의를 서로 하시고, 합의 내용을 이행 하시면 신용기록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임대료 를 지불 하지 않으시면, 신용기록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5/2020 1:41:21 PM
팬데믹이라고 해서 기존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크레딧 뿐만 아니라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피곤한 상황이 될 겁니다. 윗 분의 답변처럼 임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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