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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k**shi****
조회1,580 공감0 작성일7/31/2020 12:58:08 AM

렌트비를 3월달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유닛이라 한유닛은 저희 가족이 살고 다른 한유닛은 렌트를 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 Eviction file 했는데 코로나로 다 중지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법원도 문을 안열어서 기다리라고 하고 모기지는 일단 연장은 했는데 저희도 직장을 잃어서 EDD로 생활하고있고 곧 모기지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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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1/2020 8:48:51 AM

 우선,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렌트유예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 . .

City/County?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020 9:48:54 AM

일단 퇴거소송에 관련된 사항들이 해당 시등에 따라서 다를수 있기때문에 관련해서 부동산소재 시의 규정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기지의 경우 융자를 만일 페니메나 프레디맥의 보증된 융자라면 은행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한번 융자 유예 즉 forbearance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퇴거 관련으로는 진행을 맡고있는 분과 협의 하셔서 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shi**** 님 답변 답변일 8/9/2020 12:42:39 AM
답변감사합니다. LA County 입니다.
퇴거가 9/30일까지 안된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만 보호하고 저희같은 영세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보호받을길이 없는지요?
저희도 몰기지에 property tax 에 보험에 내야될게 많은데 이거 참 너무한거 같네요 그러면 집을 날리던지 팔던지 해야되나요?
참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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