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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말료와 새로운 리스 에 대해 문의 드려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hardpar****
조회1,577 공감0 작성일1/16/2020 8:09:16 AM

곳 리스 말료가 오고요. 새로운 리스를 받아야 하는대 ,

랜트를 2500-3000으로 500불 오리면서  디파짓을 6개월치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는 1년 주겠다고 하고요..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랜트  문제 조정 가능 할까요,,500불은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요,

2디파짓 6개월치를 원하는대 이게 적법한가요..기존 두달치는 되있고요,5년 리스 했어고요,

3리스를 1년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내요 이것도 조정 가능한가요..권리금을 5만불 주고 왔는대 

이상태라면 매매도 못할것 같고요,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림니다..

미리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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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20 6:11:02 AM
사업체 리스의 경우로 보이는데요 일단 참고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리스는 일정 기간의 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션이 포함이 안되어 있거나 옵션 기간까지 끝나는 경우라면 일단은 협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가격을 포함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물주와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1년 렌트를 준다고 한것은 추후 매매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매매나 개발로 인해서 특히 리스 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테넌트들의 경우 비지니스 매매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어지거나 쉽게 퇴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일단은 건물주와 상의를 해보시고 관련해서 LA 지역 이시라면 아태법률 재단등 무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것 보다 렌트를 1년 단위로 하게되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렌트비를 올리거나 퇴거 노티스를 받을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20 12:07:47 PM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ies) 대한  임대료 인상(increase)에대하여,상업용 보증금 요구금액(commercial lease security deposit amount)또는임대 기간(length of the term) 관하여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임대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 간의 협상 문제입니다“Commercial leases are strictly governed by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협상/요구/간청으로 . . .

상업용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지역 부동산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olfcre.com/security-deposits-in-new-jersey/  뉴저지 Commercial Security Deposits 관한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hardpar****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7:05:37 PM
두분께 감사 드림니다..지금 말씀은 전적으로 건물주와 이야기후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말씀 으로 이해 했습니다 .
그리고 리스에 5년에 5년 옵션 으로 되어 있으니 그분은 5년 더 받을수 있다는 거로 이해 하면 되는건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9/2020 8:04:47 AM
5년 리스의 옵션 연장을 행사(선택)한 이후 또다른 제협상을 통하여 리스기간(+옵션)을 여유있게 해놓으시면 매매에 유리하겠죠.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옵션 행사의 "통지" 조항;통보 기간, 적법한 통지서의 전달방법등. . .)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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