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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일 퇴거 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w**gwon****
조회1,945 공감0 작성일6/1/2020 7:36:41 PM

법률 조언 부탁 드립니다. 2년간 리스하던 집 주인이 (백인 여자) 갑자기 리스 계약 1일 이후 60일 퇴거 명령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property management 를 통해 리스 재 계약 하려고 노력 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계약이 끝나면 자동 월 계약으로 넘어 가니 걱정 마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렌트비를 단 한번도 안내거나 늦게 지불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60일 안에 나가라고 하네요.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애들 3명과 와이프를 데리고 집 알아 보구 이사할 준비 하려니 막막하네요. 마땅한 집을 구할때 까지 리스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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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3/2020 4:44:15 PM

 California 60 Day Notice to Vacate or Quit. (Civil
Code 1946.1)
받은이후 주어진 기간에 이사를 못나가게되어. . .  집주인이  법원에 퇴거소송 detainer (eviction) lawsuit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으로 . . . 법정에 가지않고. . .  이사 나가는 날짜를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해 보신는것이 가장 좋을 하네요.

해당
 건물이 Rent control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 RSO) 또는  AB 1482 세입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인지. . .Phone: (833) 223-RENT (7368)  연락하여  세입자의 결함없이 임대의 종료 “no-fault” just cause eviction 에 관한 세입자의 법적권리등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expenses”
에 관하여  문의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6/2/2020 7:33:17 PM
법원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60일 안에 꼭 이사를 가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댜. 잘 이야기 하셔서 시간 연장을 받으시고, 대화 내용은 서면이나 문자 로 하셔서 대화 내용을 보관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현 집주인과 새로운 리스를 체결 해보세요.
w**gwon**** 님 답변 답변일 6/3/2020 6:09:34 PM
김 영산님 친절한 전문가님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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