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종료후에도 퇴거불가 주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716****
조회5,332 공감0 작성일6/11/2021 8:16:50 AM

작년 8월초에 개인주택을 1년 리스로 렌트를 주었습니다.


개인사정상 집을 팔려고하니 7월말에 리스끝나면 이사하셔야 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테넌트는 갑짜기 막무가네로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테넌트가 요구한 ( 리페어 , 방역 , 렌트비도 깍아주고 등등 )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 점은 테넌트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집을 꼭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서로 분쟁없이 리스를 잘 해결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1/2021 10:22:35 AM

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 가능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 . . relocation assistance를 제공하여?
서로 분쟁없이 리스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 (자체 연장 임대 조항) (self-extending lease clauses) 없는 경우, 임차 기간은 임대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의 경우 60일 Notice )"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46.1


부동산 변호사 (eviction lawyer) 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1/2021 10:56:12 AM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에 7월말에 리스가 끝이나고 연장 한다는 서류에 싸인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Notice to quit 이라는 부동산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답이 없는 경우 

이빅션 프로세스 및 Cash for keys 라는 서류를 동시에 진행 하시는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Cash for keys는 말그대로 이사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줄테니 키를 가져오라는 서류 이구요 , 

notice to quit 는 말그대로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내용의 서류 입니다. 

이 두가지 서류는 부동산 변호사가 만들어준 폼을 쓰는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다 아는 서류들입니다. 

이빅션 이라는 단어자체가 테넌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짷거나 불편한 단어일수도 있으니 

판매 하시는 목적을 잘 설명하시어 대화가 되지 않을때 보내 시면 되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키를 언제까지 전달해주고 나가면 금액을 네고 라던지 몇일 이사기간 동안 비용을 제외해준다라던지 

서로 네고를 잘하시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35:27 PM

보통 주인이 들어와 거주를 할목적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등 해당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테넌트를 내보내실수 있는걸로 압니다. 일년 이상 거주시 60일 노티스를 그리고 미만일시 30일 노티스를 주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주의하실것은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한번 상담을 하셔서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경우 일정 보상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문의해 보시고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테넌트 라도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경우가아닌 순리대로 협상 하시고 반드시 문서로 합의를 하시고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가지 못할경우 퇴거 전문 변호사와 일을 진행 하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테넌트를 포함해서 매매를 진행 하는게 가능하는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esson716****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10:59:47 AM
바쁘신데도 불구하고도움말씀 감사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6/12/2021 12:22:37 PM
Tenant가 미국인이면 Notice to Quit 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가급적이면 certified mail)

한국인 집주인이 임대법을 잘모른다고 생각하여 무대포로 나온 미국인들에게 법대로 나가면 아무말없이 짐 싸들도 도망나갈것입니다.

이 똑같은 미국인 tenant 분들이 칼같이 법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미국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생각도 못했을 행동들이니 (배째고 못나가겠다는 말도안되는 무대포 행동)
원글님도 다른 건물주들과 똑같이 건물주로서 법대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글쓰신것을 보니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에서는 계약서 그대로 가야 더 깔끔히 문제가 해결이 되더군요.

물론 자동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된다는 계약이 없다는것에 한정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Notice to Quit 보내시면 전화가 엄청 올겁니다. 마음 약해지시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밀고 가세요. 왜 그 말도안되는 tenant 들 때문에 집 파는것에 님께서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집 팔릴거라는 등등 일일히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서면으로만 서로 연락하시길 추천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0:38:31 AM
i**jjan**** 님! 킹 왕 짱!
I agree with you! ^ ^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