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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주차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조회2,767 공감0 작성일10/17/2020 4:27:19 PM
아파트에 산지 2년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차를 1대만 하는걸로 되었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만 1대를 더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더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달초부터 집주인이 렌트비 문제로 코비드19 으로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페이먼트 플랜을 가지고 왔었는데 상황을 더 보고 지급플랜을 세우겠다고 하나 며칠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싸인을 했더니 인컴증명을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48시간 노티스를 주더니 불법주차라고 하며 강제로 토잉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는 같은층에 주차하는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한사람과는 제가 주차한 자리문제로 불만으로 몇차례 제차에 침을 뱉어서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래포트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져의 도움으로 cctv를 카피해서 누군지 확인도 했습니다. 당시 매니져가 최근에 그만 두었만 매니져도 아는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에 저의 아파트 지정자리라는 싸인도 붙여 놓았었는데 오늘 그싸인도 띄었습니다. 사진은 전에 찍어놓았던게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주차하면서 찍었던 사진들과 경찰 레포트한 것 등등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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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8/2020 8:25:51 AM

구두계약 파기하기 위해서는 양방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 .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참하여

https://www.justia.com/lawyers/real-estate-law/california/los-angeles/legal-aid-and-pro-bono-services  <- - - 여기 링크의 무료 법률 자문  Los Angeles Real Estate Legal Aid & Pro Bono Services 연락을 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6/2020 11:29:16 AM

일단 중요한것은 1) 구두계약으로 인한 파기나 구두계약이 유효한 케이스 인지 알아보셔야 하고 2) 그동안 주차가 허용이 되어왔던 지역에 파킹이 불법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혹시라도 현재 페이먼트 플랜 관련으로 인한 퇴거 조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la LEGAL AID나 아태법률재단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보통 지역별로 무료 변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A LEGAL AID의경우 형사법만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압니다. 모든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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