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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 렌트비 독촉이 심한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조회6,320 공감1 작성일7/12/2020 8:39:55 PM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렌트비를 절반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독촉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유예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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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3/2020 7:51:39 AM

 해당 County/City ? 올려 주시면. . .

집주인은 여전히 '3일의 퇴거통보'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세입자에게  전달 있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비상 사태가 해제 90 일까지 세입자의 퇴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y**m62**** 님 답변 답변일 7/13/2020 2:09:21 PM
렌트비 받아야 주인도 건물 모기지 내죠 .... 않내시면 건물주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독촉 이상이겠죠 ... 지금 절반만 내겠다는 분이 본인 이상이겠죠 .
힘드시지만 법적으로가시지 전에 는 해결 보세요 내가 rent fee 을 잘낼때는 나의 권익 이있으나 않내면 건물주에게 휘 잡힙니다 만약에 은행집이 있으시면 않내시면 이자가 엄청 불어납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7/14/2020 2:23:45 PM
렌트비 내기 싫으면 나가세요. 렌트하는사람들 정부에서 도와주지만 아파트주인은 페이먼트 못내면 아파트 빼앗깁니다. 물질적으로 누가손햐일까요? 렌트자들 야밤도쥬하잖아요. 그동안 모은돈으로 다른데 찾을거잖아요. Edd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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