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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화재보험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17ki****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5/2021 2:33:13 PM

타주에 조그마한 시골집을 가지고 있는데 친지에게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쯤 불이나 부분 피해를 입었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용으로 $40,000불을 체크로 받았습니다. 저는 엘에이에 살고 있고 직접 갈 상황이 안돼 수표를  제 은행에 입금한 후 관리를 하는 친지에게 송금해서 수리비를 지불하게 하려하는데 제 은행에 40,000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IRS에 Report를 하는지요? 그리고 전액이 복구비용으로 지불될 예정인데 인컴택스 보고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경험있으신 분의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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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5/2021 2:38:10 PM
보험 보상금은 Taxable income이 아니니 세금보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친지에게 송금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송금액에 대한 조사가 나오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아무 문제도 안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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