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렌트 계약 중도해지시

지역Florida 아이디G**dG**dG******
조회2,373 공감0 작성일6/29/2016 5:08:36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렌트 계약 중도해지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2년 10월에 현재 사는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구두계약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엇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가게 되었고, 이번년 6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제 사정을이야기하고 7월말까지만 살고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틀후 집주인이 전화를 하였는데 제가 일을 하던중이라 문자를 남기라 하엿고, 집주인은 제가 계약을 해지한거라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상태 그대로 집 컨디션을 만들고 나가야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4~5년정도 살았으니 벽 색깔도 좀 변했고 카펫도 좀 색이 바랬는데, 이걸 제가다 수리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의아해서,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아직까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나머지 렌트비 3개월치를 다 내고 수리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살던도중 집에 물이새서 벽이 이미 데미지를 입어 어차피 페인트칠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보태줬으면(?)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예의상 줘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집주인이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줘 나쁘게 끝을 맺고 싶지 않지만, 좋게 끝내려 하니 비용청구가 너무 클거같아 걱정입니다.

어떤식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