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경우 집 수리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것이 맞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sd****
조회5,669 공감0 작성일9/3/2020 11:05:47 PM
일년전 한 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룸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계약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타주에 거주하시고
집에는 저와 룸메이트 한명이 살게 되었는데요
각각 방을 하나씩 쓰고
거실 주방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는와중에 룸메이트는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집주인분이 그 과정에서 집을 점검하다 욕실에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곤 금액을 청구했는데요

공동구역이니 절반씩 부담하라고 하길래
저는 제 몫인 수리비용의 절반을 지불했는데
룸메이트는 수리비용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이사를 나갔고
청구 메세지를 봤음에도 어느 답장도 하지 않고 돈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 주인분은 저랑 룸메이트 과실이었으니

룸메이트가 지불하지 못할경우 제가 그사람 몫까지 다 지불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게 맞는 경우인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저는 제 몫인 절반을 지불했는데
개인적인 친분도 거의 없는 룸메이트의 몫까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할 당시 그런 조항은 써있지 않았구요
아파트 렌트 정식 계약서가 아닌 개개인이 작성한 그런 룸메이트 계약서 형식이었구요

집주인분은 저와 그 룸메이트의 여권사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4/2020 9:48:54 AM

 사인하신 리스 계약서가 개개인이 작성한 그런 룸메이트 계약서 형식separate lease agreements 이였고 (“all coten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paying rent and fulfilling the terms of the
tenancy. . .” 라고하는 조항에 사인한적 없고),
 

security deposits , 렌트를 개개인이 따로 지불하여 집주인이 수락하였다면, 집주인이 각각 세입자를 별도의 실체 취급 landlord treats the tenants as separate entities 하여. . . “공동책임”( joint liability)

  적용하기엔 부적당 하며 . . .

위의 질문하신분은 "각각의
책임" '절반씩 부담' Several liability (or proportionate liability) and payment   small claims court (if applicable) 에서 주장할 있을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4/2020 11:43:03 AM
최근에 페북이나 기타 온라인사이트에서 룸메이트를 구하시고 서로 조건이 맞는경우 방을 나누어 쓰거나 위의 경우처럼 방한개씩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의 질문자의 상황에서 첫번째는 누가 메인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룸메이트를 구한것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분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그렇게 한건지가 명확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정식 리스 계약서가 아니고 개개인이 작성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서류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집주인 허락하에 기존의 나가셨던 룸메가 메인 계약자 였다면 그리고 현재 사시는분이 관련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거나 문서에 명시 하지 않은 상태에 발생했다면 좀 따져볼 사항은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분이 집을 비운후 주인이 와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받으실때 security deposit을 받으셨을 것이고 이 다파짓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경우 사용이 되는 것이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께서는 security deposit을 사용 하셔서 고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 사견 임으로 한인타운등의 민족학교나 아태 법률 재단등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0/2/2020 7:40:59 PM
캘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나 집수리는 랜드로드가 하게 되어있는데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