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5:48:23 PM 만약에 전세금을 통장에 입금해놓으시고 기간동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전세금은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하시면 되고 그대신 해외금융계좌보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주택/부동산 기타 best 이사 갈 때 가구등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 + 4 조회 4,800 공감 0 CA o**oonim**** 8/27/2025 3:53: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