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는 증여하신 양도인의 자산 구입시 가격과 양수인이 자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이 계산되며 . . . ( 적절한? 시기의 부동산 판매와 ‘121 exclusion면세 감면 혜택’ 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 .)
캘리포니아 에는 주정부 gift tax 는 없으며, gift 를 주는 사람(양도인), 기증자가 증여를 보고 또는 납부(federal gift tax)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 .(gift 수령자는 증여세를 내지않습니다.)
연방 기프트 세금 면제 (federal gift tax annual exclusion) 는 1 년에 한사람에게 15,000 달러 이상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gift 를 IRS 에 보고해야 하며, $15,000 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평생 gift 세금 면제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1.18 million 에 적립?계산되며. . . 1년에 15,000 (1인당) 달러 이상을 선물하더라도 평생 기프트 세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한, gift 세금 (증여세)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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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시세) 가격' (market price) 과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세금 (양도 소득세)이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