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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2,579 공감0 작성일12/17/2021 7:32:56 AM

바쁜 중에도 관심과 시간을 들여 좋은 정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년 전에 집을 사서 2년 반 정도 살고 세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지금 판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는지 안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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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8/2021 7:59:35 AM

U.S. Code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주택보조세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

소유권ownership 및 사용use 테스트는 모두 판매 시점에서 거슬러 5 년 전이며 . . 


해당 집을 지금 판다면, 121.Exclusion  조항의 'use'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 .

Does Your Home Sale Qualify for the Exclusion of Gain? < - - - 링크 참고하시고,

담당 CPA/EA 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8/2021 11:18:52 AM

양도 소득세를 면세 받기 위하여서는 소유 최종 5년 동안에 2년을 primary residence로 살아야

sigle 인 겨우 $250,00  붑인경우 $500,000 까지 면세 받을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매입해서 1년 살고 3년 rent 주었다다 1년 을 다시 입주해서 살았다면 해당이 됩니다.

님의 경우는 15년 전에 매입하셨다면 최종 5년 동안에 2년을 살고 매매 할경우 해당되리라 생각이 되나

tax 전문가와 상담 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4/2021 1:55:40 PM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본인의 회계사분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오랜기간 렌트를 주신경우라 면제혜택은 힘들거 같고 만일 투자용으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 하신다면 1031 exchange로 양도세는 default 즉 연기하는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준은 5년보유중 2년 실거주 요건이다 부부라면 $500,000까지 면제로 압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212**** 님 답변 답변일 12/17/2021 5:11:37 PM
15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년은 본인이 사시고 있는집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가상각하셨으면 그비용도 다시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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