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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b**ger091****
조회6,432 공감0 작성일6/1/2022 9:14:37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6월 1일(오늘)부터 시작하는걸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분명 저희 입주 전에 집을 고쳐놓겠다고 하였으나 오늘 들어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일부분이고 사소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충 적은 것만도 21가지가 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니 처음에는 맘에 안들면 디파짓과 렌트를 환불해줄테니 나가라 라고 하더니

환불을 요구하자 디파짓은 돌려주겠지만 자신이 손해를 본다며 렌트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는 말을 바꿔 고쳐준다고 말은 했지만,

우선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대화중 계속 말을 바꾸는 태도에서 더이상 이 집주인과의 신뢰가 깨져 이 집으로 입주하는건 불가능 할것 같구요...

 

언쟁 중 법적인 내용까지 운운하며 이제는 디파짓도, 렌트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겪어봐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리노이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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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022 4:24:11 PM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 . .법적인 내용까지 운운하며 이제는 디파짓도렌트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Once the IL lease agreement  has been signed,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ve entered into a legally binding contract,
whether or not the tenant actually occupies the unit."

 

일단 계약하면 전체 임대 기간(보통 1동안 머물던지 . . . (입주여부와 무관)
그 유닛이  re-rent 될때까지 남은 계약기간의 렌트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 . .


"Landlords must keep the unit fit to live in and in compliance with state and local health and housing codes, landlords have a duty to maintain and repair the premises is  a required element of habitability such as adequate plumbing and electricity, . . ." 
(
거주가능한  habitable, safe 유닛이어야 하며 . . . )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Landlord/Tenant Laws) in Illinois does not apply to all types of dwellings. . . 
It is Not specifically addressed to Condos 라고 하는데. . .
(
파킹랏을 보니 콘도?)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Repairs에 관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8/2022 11:19:00 AM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잘모르겠고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계약 이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너와 한계약이거나 공통으로 1) 리스 계약서의 서면작성 (특히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일경우에는 필수) 2) 특히 주택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서면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으로 상태를 촬영하고 양측이 사인을 하고 특히 working condition 과 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것을 기록에 남겨야 하며 주택 입주후 일정기간내에 (보통 1주일정도) 추가로 살펴보신후 추가 수리가 필요한 working condition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보통 퇴거후에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전 상태와 다르고 테넌트의 책임이있는 파손등은 security deposit에서 제하고 21일 이내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관건은 모든게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상태 체크시 move in checklist 를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등을 첨부하고 임대전과 임대 기간중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여부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거주지역의 비영리 단체나 해당시의 housing department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캘리포니아는 small claim 진행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에서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까지만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2022 12:58:28 PM
아파트 입주전과 입주후
그리고 퇴거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와 랜로드간의 약속은
최소한 주정부에서 정한
기본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지만

그 이외에 양자가 서로의 상의하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덛붙일수 있습니다.

입주시 walk-through 과정을 거치면서
랜로드가 지켜야할 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테넌트가 발견하였다면
즉시 입주를 거절하고
무효화하였거나(저같으면),
수리를 약속했다면 랜로드가
서면 (lease addendum 형식)으로
수리를 해 주겠다는 보장을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구두로 한 랜로드의 약속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
증거로서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양쪽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에 관련된 일인 만큼 감정에 앞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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