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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 전문가님...똑바로 가고 있는지요?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489 공감0 작성일6/22/2020 11:48:02 AM

지난번 이지먼트로 여쭈었습니다.지금

1,express easement

2, prescription easement 두가지로 묶어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사용자입니다. 두번의 협상(중재)을 가졌지만 상대방쪽의 제한 조건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덧붙여져서 깨졌습니다. 확실한것은 express easement이며 상대도 인정하는 듯하고 그 길은 아직 오픈되어있습니다.(드라이브웨이)

며칠후, 상대방이 prescription easement 드라이브웨이 입구쪽을 이번에 팬스를 치고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40년 넘게 써온 길을 막으니, 당장 위험하고 불편하고, 아직 소송중인데  싶어 팬스를 치우고 출입구를 열고 싶어서 우리쪽 (미국분)변호사께 여쭈었더니 ,팬스를 치우게 되면 나중에 침입자가된다고 하고, 이 문제를 소송할때, 재판에 졌을때를 생각해서  bond나 cash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press easement 소송을 할때는 전혀 그런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prescription easement 의 팬스치우는 문제는 왜 그렇게 되나요?

꼭 좀 도와주십시요.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큰 그룹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벌써 1년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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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7/2020 10:35:37 AM

 주인servient tenement  이지먼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the servient estate 이지먼이 놓여있는 땅을   사용할 있습니다.



“In Washington, the owner of the servient estate is entitled to use [the servient estate] for any
purpos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roper enjoyment of the easement.” Thompson v. Smith, 59 Wn.2d 397, 407-08, 367 P.2d 798 (1962).



팬스를 직접 치우지 마시고 법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셔야.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asement 이 상대방의 prescription 방식의 행동에 의하여 소멸 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7/2020 10:46:33 AM
" It is settled law that an easement, whether acquired through a grant, adverse use, or as an abutter's right, may be extinguished

by the owner of the servient[i] tenement by acts adverse to the exercise of the easement for the period (10 years in Oregon) required to give title to the land by adverse possession."

The owner of the servient tenement may use the burdened land in any way which DOES NOT "interfere unreasonably" with the easement.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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