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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 전문가님, 소송을 했습니다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826 공감0 작성일2/26/2020 7:22:56 AM

저는 지난번 영구적인 이지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쪽의 일방적인 종료와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을 (한인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쉽지 않고 궁금한것이 있어도 쉽지 않네요.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재판에 가기전에 중재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중재를 거쳐서 서로 좋은 합의를 찾지 못했을때(만족하지 않을때) 다음 절차는 무엇이며, 만약 재판으로 갔을때,  이 결과가 최종  판결 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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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6/2020 2:06:16 PM

구매 또는 판매의 옵션에  의향이 있으시면. . . 전문 감정인에 의한 commercial Property Easement 대한  2-3 가지 감정가 (appraisals)   준비하여. . .



landowner (the “servient owner”)    “easement holder” 에게  매매 이지먼을 terminate (or extinguish) 하고자할때,  협의을 통하여   이지먼트가 놓인 땅을 fair and
reasonable price
   구매 하시는것도 좋은 선택일 . . .  저의 소견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9:17:33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
일단 소송이 시작이 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합의 하에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중재를 주관 하는 분을 선정해서
쌍방의 입장과 원하는것을 중재자에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시도 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중재자는 대부분 은퇴를 한 판사들이 하는데, 중재에서
중재자가 강제로 합의를 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소송은 예전대로 재판을 하기위해 진행이 될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본인의 재판인데 이런 간단한 절차에 대해 본인 변호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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